결정문 2018년 02월 0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02-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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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화해권고 후 채 1달도 지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데도 1차 화해권고보다 감액된 결정이 나와 원고가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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