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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8년 01월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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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2-08 16:57:03

본문

택시기사였던 망인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1년 넘게 동료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망인이 동료와 싸우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업무시간 내에 업무가 원인이 되어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도 근로복지공단에게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업자인 택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싸움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피고 회사가 사무감독에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의 경우 신고 소득 외의 소득인 사납금이 있음에도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 손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기사를 제출하여 사납금 소득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의 과실 비율을 좀 더 인정받기 위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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