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8년 0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8-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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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고등학생이던 원고가 학교에 가기 위해 엄마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가 나서 몇 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안면에 큰 상처가 남아 담당 변호사들이 매우 가슴아파 했던 사건입니다.
소송 전 보험회사에서는 추상장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나 감정을 통해 7%의 추상장해를 인정받았고 원고가 얼굴부위에 있는 상처로 입고 있는 심적 고통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유사 사안보다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상장해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 부득이 원고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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