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 3심 판결문]

작성일 2018-0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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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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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망인을 역과한 피고들에 대해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한 사안입니다.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승소

3심 대법원 원고 승소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형사재판에서는 피고들이 무죄판결 받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책임 80%로 판단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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