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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7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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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8-01-03 16:29:49

본문

망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가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이미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회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을 받은 상태였는데 위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셔서 보험금 소송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자살은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쉽지 않은 소송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대법원까지 갈 각오로 열심히 싸운 사건입니다.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이 교통사고이므로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면책사유로 규정된 정신질환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해야 하므로 망인처럼 외래 요인으로 유발된 정신질환은 포함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님도 원고 대리인 의견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하셨고 판사님도 많이 고민이 되셨는지 원래 예정했던 판결선고기일까지 연기하셨지만 1심에서 원고들의 의견이 받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엘앤엘에 의뢰하신 손해배상소송에서 워낙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터라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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