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12-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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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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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던 원고가 학교에 가기 위해 엄마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가 나서 몇 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안면에 큰 상처가 남아 담당 변호사들이 매우 가슴아파 했던 사건입니다. 

몇 번의 성형 수술로도 상처가 개선되지 않아 감정의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추상장해 15%를 인정했는데 법원이 7%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원고가 이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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