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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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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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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도로를 원고가 무단횡단 하다가 피고 차량에게 치인 사고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골반 부위를 크게 다쳐거동이 불편했고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도 뚜렷한 골반 이상 소견이 보였음에도 감정의가 골반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을 설득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보게 되었고 결국 영구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차 화해권고에 대해 피고가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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