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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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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9 16:18:12

본문

본 사건의 원고의 이모님이 현직 변호사님이시며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조카의 소송에 직접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RV차량이 원고의 두부를 두 번 역과한 사안으로 원고의 거주지역 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영상을 열람하고 기적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의 사고였으며

원고는 본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으며 다행히 다른 문제는 없이 지금도 건강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송전 피고측은 9천만 원 정도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었지만 지연이자로 인한 소송 실익은 확연하였기에 본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의 마감일까지 이의를 하지 않았고 원고 측은 현재 판결로 갈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 중입니다.

사고 영상 화면 속에서 넘어지는 아이를 볼 때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받쳐 주고 싶은 마음에안타까운 마음을 머금고 반복해서 사고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무탈하게 잘 성장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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