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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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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1-20 16:13:13

본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진동을 유발하여 공사 현장 근처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의 주류 탱크가 파손되어 기름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기름 누출로 한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입게 된 손해와 각종 검사 비용 및 토지 정화 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감정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 감정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얻은 유리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1차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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