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11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17-1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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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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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였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일상 생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사님께서 피고의 과실을 100% 인정하셨지만 원고가 다친 다리 부위 직업계수를 하지부위손상으로 보지 않고 신경계손상(직업계수3)으로 보아서 원고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다리를 다쳐서 퀵서비스 일을 그만두었고 평생을 육체노동에만 종사해왔는데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여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힘든 처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신경계손상으로 보았으나 원고가 퀵서비스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직업계수를 4로 변경하였고 1심보다 손해배상액수가 상향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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