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11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11-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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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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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차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원고가 받았던 수당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마땅히 손해의 일부라고 주장하였고 2차 화해권고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앤엘에 위임하기 전 손해사정사가 화해권고결정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상담시 아무리 장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4천 만원 이상의 결정금이 예상된다고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법무법인 엘앤엘이 예상한대로 당초 제시된 합의금 보다 많은 금원(5,300만 원)을 결국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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