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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7년 10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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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1-08 16:06:27

본문

망인이 피고 2에게 고용되어 기숙사 건물 외벽에 발수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다가 줄이 풀려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고 2는 피고 1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들은 서로 책임이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일체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피고 2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아 피고 1의 민사상 책임을 쉽게 인정받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피고1이 사실상 공사 현장을 지휘하고 감독하였는데도 발주자에게 피고 2를 단순히 소개해준 것이지 피고 2에게 도급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여 결국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들은 피고 2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해  둘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도급관계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피고 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이므로 망인의 아내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 2는 망인의 자녀들에게 재해보상금과는 별개인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그리고 망인의 아내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성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과 형사 판결만으로는 원고들이 손해 전부를 인정받기 힘들었지만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들이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갚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들 모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되어 망인을 잃고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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