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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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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11-07 16:02:14

본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끼친 기여도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2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양측 모두 승복하지 못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기여도를 70%로, 망인의 기왕증과 사망사이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기저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매우 경미한 상태였고 진료기록부를 보아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왕증 기여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고측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진료기록부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과 무관하다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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