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10-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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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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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화해권고 후 원고측 이의하여 상당금액 상향된 재 화해권고 결과를 얻은 사안입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하여 최초 감정결과에 대한 수정조치를 얻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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