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10-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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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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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4차선 도로를 경운기를 타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뒤에서 들이받아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냄새를 맡지 못해 식당영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심적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운기에 후사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원고가 몹시 괴로워 하셨습니다. 

원고의 안타까운 사정이 고려되어 1억 5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그동안 피고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풀리지 않은 원고가 이의하였고 피고도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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