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0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17-09-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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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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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펌에서 1심을 수행보험회사는 즉각 항소하였고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소득의 입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일실소득 부분 중 가동연한 부분을 2년에서 1년으로 감액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1심 판결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 상대방 항소는 당연시되었고 1심 인정의 범위를 방어함에그 목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항소심 종결 후 의뢰인께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결과에 만족하신다고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소송전 피고측 제시금액대비 두 배 이상의 결과입니다.

바로 소송비용청구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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