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7-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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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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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 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 차량 운전자를 후행 차량에 의해 2차사고, 3차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의 내용이며 사도당시 언론에 보도가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판단하였지만 망인이된 피해자 아버님은 1차 화해권고 결정의 피해자의 과실 40%도 도저히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의 선행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일률적인 과실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1차 화해권고 결정에 원고는 이의하였으며 위 2차 화해권고 결정에서 2,400만 증액되었지만 이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 이의하여 받은 판결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러한 판결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기 위해 의뢰인과 심사숙고 끝에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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