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7년 0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작성일 2017-09-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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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1심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망인을 역과한 피고들에 대해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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