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09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09-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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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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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렌트카에 동승한 분입니다.

렌트카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는 부부인데 피고측은 운행자성을 부각시켜 면책을 주장 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당연히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중 출산하신 자녀분 축하드리며 행복한 가정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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