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09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09-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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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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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청한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원고측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기는 하였지만 질환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생긴 휴유증 때문에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로 망인이 인공호흡기 치료(전신마취 수술, 기도 삽관 등)를 받으며 성대와 상기도 기능이 저하되고 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하여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교통사고가 사망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기저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원고가 이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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