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0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09-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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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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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전 보험회사에서 결정금의 60% 남짓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 왔던 사안으로두 번의 화해권고를 통해 원, 피고측 이의없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남편분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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