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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17년 0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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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9-02 15:02:01

본문

본 사건은 1심 진행 후 원고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택시 승객으로 사고현장을지나치다 선행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30% 과실 판단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의 의로운 행동에 15%의 과실로 판결하였으며 피고측도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사건과 별도로 의사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수행하여 드렸으며 의상자 결정이되었는데 장해등급이 객관적으 판단 받지 못해 이의하여 제대로된 장해등급 판단 받았습니다.  그 결과 본사건 손해배상금액과 별도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국가로부터 추가지급(장해보상금) 받게 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신뢰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근간 개업하신 사업장의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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