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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7년 0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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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9-01 15:00:34

본문

향후 치료비를 원고가 주장한 금원 그대로 인정해주셨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으나 요양원과 종합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어 이동과 보호에 개호인이 필요하다며 1인 개호를 인정해주셔서 원고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상태가 위중한데 피고측이 이런 점을 소송에 활용하여 항소심 판결까지 피해자의 여명이 다하길 바라는 듯하여 씁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고의 빠른 쾌차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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