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7년 0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7-02-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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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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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였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일상 생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님께서 피고의 과실을 100% 인정하셨지만 원고가 다친 다리 부위 직업계수를 하지부위손상으로 보지 않고 신경계손상(직업계수3)으로 보아 원고가 이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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