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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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주요 쟁점은 통계소득 인정 여부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에서는 망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현실소득 신고금액이 

현저히 작다고 하여 통계소득인정을 불인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 피고 수용의견으로 사건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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