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6-1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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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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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에서도 방영된  안타깝고 사연이 많은 사건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선행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2신고 및 사고 수습행위를 하려다가 과속차량의 추돌사고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이지만 선한 행위에 대한 평가로 원고측 과실 30%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향후치료비용을 유보하여 판결 후에도 소요되는 비용을 (과실 공제하고)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배려한 판결이며 원고의 경우 향후치료비용이 상당금액 예상되는 사안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고에 대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즉각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여상당한 금액의 배상 결정이 되었으며 다만 장해급수가 낮게 책정되어 현재 이의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에 비록 불구의 장해를 입게 되었지만, 후회는 없고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각박한 세상 속에 밝은 등불이 되어 따뜻한 세상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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