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1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1-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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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위임 당시 아버님과 따님이 함께 사무실을 내방 하셨습니다.
위임 전 손해사정 사무실을 통해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상담받은 사안으로
저희 교통사고로펌에서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대 금액이 확정적임을 설명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교통사고로펌에 소송전 합의금으로 1억 원 초반 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1억8천5백만 원까지
제시하였으나 2억 원 이하로는 소외합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험회사에 최종 고지 하였고 의뢰인께 소송할 것을 권유드려
결국 상기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피고 이의 없이 화해권고 수용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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