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1-03 13:5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본문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 84세였던 망인이 여객터미널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대형버스에 충격당하여 2달 넘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피고측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바로 돌아가시지 않았고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으므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며 법원의 1차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18706_261.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18706_7025.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18707_1199.jpg

df8d7dd19d5e82bc58652831afae013c_1535518786_605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