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10-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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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교차로 황색점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피해자 과실 5%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안이며
의뢰인측 수용하기로 하셔서 곧 마무리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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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7 13:56
교차로 황색점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피해자 과실 5%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안이며
의뢰인측 수용하기로 하셔서 곧 마무리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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