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9-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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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 선행사고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2신고 및 사고 수습행위를 하려다가 과속차량의 추돌사고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지만 과실비율 판단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의로운 일을하였지만 과실이 많아 피고측이 부담한 치료비 상계하면 청구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래도 판사님께서 원고측을 배려하여 화해권고 결정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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