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8-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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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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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화해권고결정금 1억3천2백만 원에 대해서 원고 이의하여

1억7천만 원에 매우 좋은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상해 및 개인보험 청구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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