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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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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7-22 1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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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정차차량 추돌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의뢰인은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심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입니다. 

안전벨트 착용여부, 추상장해인정여부, 일실소득 등 쟁점이 많았지만 소송전 예상해 드렸던 결정금의 범위 내로 인정된 사안으로 의뢰인께서 화해권고결정금 수용 의사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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