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6년 07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6-07-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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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약 5~6천만 원 증액 배상된 판결이지만
도실일용노임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 통계소득 인정받기 위해 항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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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4 11:42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약 5~6천만 원 증액 배상된 판결이지만
도실일용노임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 통계소득 인정받기 위해 항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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