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5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5-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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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원고의 상태보다 감정결과나 예상외로 너무 잘나와 피고측과 장해율 및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여부에 대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약 3천만 원을 제시하였던 사안입니다.
1차화해권고 결정액 보다 하향되었으나 의뢰인님의 현재상태와 적절한 예상금액 고려하여 금액에 대해 만족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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