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5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5-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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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피해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정원초과부분이 피해자측 과실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금액적으로 만족하나 자동차 상해 처리부분이 있어 과실비율 판단을 받기 위해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과실비율 명시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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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10 11:17
피해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정원초과부분이 피해자측 과실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금액적으로 만족하나 자동차 상해 처리부분이 있어 과실비율 판단을 받기 위해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과실비율 명시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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