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5월 0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5-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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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1차 화해권고 결정에 원고 이의하여 치열하게 다툰 결과 6천만 원 증액되어 종결되었고
상대방 승복하겠다는 의사 금일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원만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자부하며 그동안 따님께서 아버님을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버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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