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4-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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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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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서 원고 차량에 자동차상해특약 가입된 사안으로과실명시를 위하여 재화해권고 혹은 판결을 받아 추가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 설명드린 내용에 오차범위 없는 결과 얻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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