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4-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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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정원초과부분이 피해자측 과실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금액적으로 만족하나 자동차 상해 처리부분이 있어 과실비율 판단을 받기 위해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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