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4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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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영구장해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다행히 영구장해 인정되고
과실은 적당히 평가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의 할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피고 측 이의여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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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16 10:50
영구장해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다행히 영구장해 인정되고
과실은 적당히 평가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의 할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피고 측 이의여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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