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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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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3-22 1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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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다른 사무실과 상담 약속을 선약 하시고 서울로 상경하던 중 사고 동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소송 실익이 없다고 상담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여 저희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1시간 동안 태우시다가 내방을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소송 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본 사건은 1차 변론기일과 소송 초기에는 사고 영상에 대해 판사님이 혀를 찰 정도로 다소 원고측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지만 재판이 거듭되면서 도로교통법상 결정적인 조항을 주장함으로서 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였던 합의금보다 배 이상의 배상금이 결정되었으며 아드님도 아버님의 노력에 편히 영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기한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기한까지 기다려보겠으나 피고가 이의를 하더라도 본 결과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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