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6년 0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6-0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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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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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의 소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 봤더니 산재 초과 손해는 없으니 소송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상담받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위자료와 성형 향후치료비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예상 수령금액은 2천만 원~2천5백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배상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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