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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6년 0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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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2-22 17:35:30

본문

2011년 5월 2일에 소송제기 되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 입니다.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던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뒤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병상에 계시지만 모든 검사상 소견은 이상이 없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일로부터 5년간 장해를 인정하여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원고는 5년이 도달되는 시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재판부의 규범적인 판단을 구하는 마지막 변론을 하고 긴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원고 당사자께서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 바라건데 현대의학의 도약으로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게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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