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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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망인이 택시를 부르려고 1차선과 2차선 경계 선상에 서 계시다가 망인이 부른 불법유턴 택시차량과 대향차선 차량이 부딫치며 대향차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중소득 인정되었으며 과실은 20~25% 정도로 화해권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영상 확보되어 열람한 결과 더 이상 다투기는 힘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 결과에 승복하고 피고 또한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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