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6년 0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6-02-17 17:3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본문

망인이 택시를 부르려고 1차선과 2차선 경계 선상에 서 계시다가 망인이 부른 불법유턴 택시차량과 대향차선 차량이 부딫치며 대향차선 차량이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중소득 인정되었으며 과실은 20~25% 정도로 화해권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영상 확보되어 열람한 결과 더 이상 다투기는 힘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 결과에 승복하고 피고 또한 더 이상 다투지 않아 원만히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5218_655.jpg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5219_0998.jpg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5219_528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