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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6년 01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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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6-01-12 17:24:22

본문

위임 당시에는 개호 1인 상태였으나 현시점 환자 상태 매우 호전되어 0.5인 정도로 인정된 사안이며 청구취지가 원용된 정도의 결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결정 이후 도시일용노임단가 상승 및 개호비 상승으로 인하여 청구취지 변경하여 이의할 예정입니다.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을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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