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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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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12-29 1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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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해야 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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