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1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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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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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부근 사고로

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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