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5-10-27 16:5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본문

산재 1급 3호 장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 사망한 교통사고 입니다. 

피고 보험사는 산재 1급 3호 장애인에 따른 산업재해 당시 기왕증, 여명 단축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산재 1급 3호 장애인이지만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사고 전 영상 및 사진들을 제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기왕증, 여명을 원고 측 주장대로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판결전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이의하였지만 판결금은 오히려 판결전 화해권고 결정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3057_4962.jpg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3057_9451.jpg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3058_379.jpg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3058_8224.jpg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3059_2591.jpg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3059_6954.jpg
32fd583d938f9b7c01645b891f45f5a3_1535443060_119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