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5-10-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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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본문
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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