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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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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10-08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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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먼저 피해자 일방과실인 사안이라 교통사고합의금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이라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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