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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5년 0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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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5-10-02 16:46:13

본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가해버스차량이 신호위반하여 부딫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소송 전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6,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안으로망인은 사고 당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 중이셨고 일실수익 3년 인정받아 만족하실만한  소송실익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판결전 화해 결정에 이의하였지만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원고에게 금액적으로 유리하게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판결 전 화해권고 결정에서도 인정된 원고과실 10%조차도 무과실로 판단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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